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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봉구비어 2018-03-12T00:09:17+09:00

도 넘은 '가맹점 베끼기'...1+1 법안 추진

작성자
봉구비어
작성일
2019-12-09 11:06
조회
9553
 



<기사 전문>
[앵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린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비슷한 이름의 점포가 우후죽순 생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업 검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현재 규정 탓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가맹점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돌 초밥과 차돌 쫄면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조금 다른 점포가 생겨났는데, 간판 모양에 인테리어, 메뉴까지 똑같았습니다.
[정하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인터넷에 차돌박이 맛집 검색해서 보니까 둘 다 나와서 브랜드에서 오타 낸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건지 알았고 다른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준환 / 프랜차이즈 이차돌 운영본부장 : 유사 브랜드인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방문해서 좋지 못한 맛으로 불만족스러울 경우 가맹점이나 본부로 직접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속 이탈하게 되고….]
이른바 '스몰비어' 열풍을 몰고 온 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맥줏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통닭 메뉴를 새로 내놓자 몇 달 안 돼 거의 이름이 같은 통닭집마저 등장했습니다.

이 골목에는 거의 같은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맥주 통닭집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포가 아니라 한 곳은 유사 브랜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이런 베끼기 창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할 때 사업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년 동안 무려 4.7배나 늘었고, 가맹점 수는 24만 개로 폭증했습니다.

가맹점주만 끌어모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본사에, 성공한 원조 브랜드를 따라 한 모방 브랜드 난립까지, 문제도 커졌습니다.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갈수록 늘자 먼저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사업이 검증돼야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직영점을 하나 운영을 하되 1년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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