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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봉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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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봉구비어 2018-03-12T00:09:17+09:00

“봉구통닭 우리 회사 아녜요” 짝퉁 때문에 골치 아픈 봉구비어

작성자
봉구비어
작성일
2019-12-18 11:37
조회
9123


 

<기사 전문>
봉구비어가 ‘짝퉁 봉구비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압구정 봉구비어’의 영업표지, 메뉴 등을 따라하는 사업자들이 판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몰비어 대표 브랜드 봉구비어는 지난해 8월 리뉴얼 브랜드 ‘봉구아빠통닭’을 오픈해 단기간에 전국 70개 매장 오픈 및 리뉴얼을 진행했다. 하지만 봉구아빠통닭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당 브랜드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업체가 등장한 것. 지난 7월9일 ‘봉구통닭’이 서울 신림동에 1호점을 냈다.


‘봉구통닭’은 봉구비어 산하 봉구아빠통닭과는 관련이 없다. 봉구비어 측은 봉구비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고자 구두,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봉구통닭은 이를 무시하고 매장 오픈을 감행했다. 1개월 뒤에는 가맹사업에까지 착수했다.


봉구비어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한 점, 봉구비어 가맹점의 가시적인 피해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같은 통닭과 안주류를 판매하고 이름까지 같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줄고 소비자들도 혼동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처분 소송이 조속히 용인돼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짝퉁 브랜드 사례는 2000년대 초에도 발생한 바 있다. 유명 맥주 프랜차이즈였던 ‘쪼끼쪼끼’는 한때 가맹점 230개를 보유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쭈끼쭈끼’ ‘블랙쪼끼’ 등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쪼끼쪼끼는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해 승소했다. 쪼끼쪼끼는 상호를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유사 브랜드의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입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처분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 처리를 통해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가맹 브랜드 수는 1296개에서 6052개로 4.7배나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10만 곳에서 24만 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법에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는 까닭에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