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상표권과 관련하여
작성자
봉구비어
작성일
2018-02-06 08:02
조회
4841
봉구비어를 사랑하는 고객님들께 최근 불거진 상표권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봉구비어의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 정식 브랜드 입니다.
이에 본 상호를 사용하는 점포 및 가맹계약에 문제가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가맹비나 경영지도비(로열티)를 받는 등의
불법 행위는 일체 행해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봉구비어를 믿고 애정해주시는 고객님들의 마음에 한 점 스크래치도 남기지 않기 위해,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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